박용철 강화군수,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혐의 부인

황남건 기자 2024. 11. 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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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59)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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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인천 강화군수(59). 경기일보DB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59)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총 5건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3건은 문병을 간 것”이라며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군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박 군수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박 군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3월6일을 비롯해 총 5차례 호별 방문을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집을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군수는 지난 총선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이었으며 이후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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