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 책임자 일부, 항소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에 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 직원 일부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엄기표 이준규 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 직원 2명과 A 하청업체 직원 1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원심대로 무죄 판결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에 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 직원 일부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엄기표 이준규 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 판단에 대해선 사실오인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A 하청업체 직원 8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직원 2명과 A 하청업체 직원 1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9월 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으며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락가락 규제 헛발질에 고사 위기…원지 90%가 수입산, 종이컵 산업 ‘흔들’
- “로직 다이 수율은 안정권”… 삼성전자, HBM4용 D램 수율 제고 ‘총력전’
- LNG선보다 고수익… ‘해양플랜트 강자’ 삼성重, FLNG 수주로 실적 개선 전망
- 서초 아파트 10억 낮춘 매물도… 매도·매수자 눈치싸움 치열
- 지금 주가 4만원인데… 4만5000원에 주식 사는 ‘교환사채’ 투자하는 증권사들, 왜?
- 서울 빌라 10년 만에 최고치 찍었는데… 임대사업자 규제 예고에 ‘급랭’
-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1명 사망·3명 부상
- “컴백하면 오르던 시대 끝났다”…방탄도 못 살린 K콘텐츠, 상승률 ‘꼴찌’
- [재계 키맨] ‘한화家 삼형제의 멘토’가 된 샐러리맨 신화… 여승주 부회장
- 분당인데 60% 계약 포기…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