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부당 이익’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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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퀀타피아 측은 "주가 상승은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 소문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며 "양자이미지센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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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퀀타피아는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한다는 공시를 게시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를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퀀타피아 측은 "주가 상승은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 소문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며 "양자이미지센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환사채 발행계획 철회는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 매매정지가 결정되었고,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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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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