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신설

2024. 11. 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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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전종국 위원장은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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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을 체결한후 노사 양측 대표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봉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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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달 31군청 2층 군수실에서 ‘2024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으로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신설, 위험근무수당 지급규정 변경(확대), 조정수당 직종 추가 등이다.

이는 전체 공무직들의 평균 임금 인상에 주안점을 뒀다고 군은 설명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국 위원장은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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