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자라면 여자야”...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4. 11.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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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논란속에 결국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 법을 만들었다.

당시 정의당 소속이었던 장혜영 전 의원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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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자기결정법 1일 발효
법원 허가 없이 성별 바꿔 등록
한달간 신청자 1만5천명 달해
성범죄 악용, 출전자격 등 사회혼란 불보듯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서도
정치,사법계를 중심으로 조짐 있어
독일 퀴어축제. [EPA 연합뉴스]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논란속에 결국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잇따랐다.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절대 다수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간과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5천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다.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며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가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스코틀랜드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뒤 재판을 기다리던 중 여성으로 성전환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돼 논란을 일으킨 이슬라 브라이슨. 그는 개명까지 했다.[X캡처]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유리한 성별로 바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인 미국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25)는 남자부에서 뛰다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을 일으켰다.

쾰른스포츠대학의 베티나 룰로프는 세계육상연맹을 비롯한 상당수 체육단체가 테스토스테른(남성호르몬)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서도 “스포츠는 결코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런 의학적 진단도 없이 ‘셀프 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성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독일 이외에도 있다. 벌써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스코틀랜드 등등 유럽에서만 20여개 국가들이 이런 흐름에 동참한 상태다.

일부 국가에서는 1년뒤 재변경도 허용한다고 하니, 가령 지난해 남자였다가 올해 여자, 다시 내년엔 남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회적 성별을 극도로 중시한 결과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물학적 특성 대신 당사자의 주장이 돼버렸다.

챗 GPT가 미래에 자기 선언만으로 성별변경이 가능해지는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그린 이미지.
우려스럽게도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정치권과 사법계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추세다.

지난 7월 일본 히로시마 고법은 외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 여성으로 인정하겠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려 파문이 일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국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예규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정의당 소속이었던 장혜영 전 의원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볼때, 한국도 독일처럼 누구나 성별을 바꾸고 싶을때 손쉽게 바꾸는 ‘셀프 성별 선택’의 시대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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