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될까…'지속·반복' 여부는 논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신고 건 수 만큼 법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도 늘고 있는데요.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1만 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의 비율도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괴롭힘의 기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년간 쌓인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석 /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0일)>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상에서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아서…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다만,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피해 입증을 더 어렵게 해 피해자들에게 신고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영 /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많은 신고가 신고조차 못하고 되돌려보내질, 반려될 가능성이 크고요…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후에도 지속·반복적이어야지만 나중에 괴롭힘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노동계 등은 현장에서의 괴롭힘을 막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직장내괴롭힘 #괴롭힘법 #직장갑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