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될까…'지속·반복' 여부는 논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신고 건 수 만큼 법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도 늘고 있는데요.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1만 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의 비율도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괴롭힘의 기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년간 쌓인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석 /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0일)>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상에서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아서…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다만,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피해 입증을 더 어렵게 해 피해자들에게 신고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영 /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많은 신고가 신고조차 못하고 되돌려보내질, 반려될 가능성이 크고요…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후에도 지속·반복적이어야지만 나중에 괴롭힘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노동계 등은 현장에서의 괴롭힘을 막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직장내괴롭힘 #괴롭힘법 #직장갑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난동…2시간 수색 끝 검거
- 우크라 "사살된 북한군 손편지" 공개…러 "호주 용병 심문"
- '크리스마스 굿즈' 파는 트럼프…취임 한달 앞 돈벌이
- 추락 아제르 여객기 '승객 절반' 기적 생환…사고 원인은?
- [제보23] 성탄절 밤 경남 사천서 흉기 살인…목조주택 화재로 전소 外
- '연말 휴전' 물 건너가나…하마스·이스라엘 네 탓 공방
- "애플워치 팔아요"…2억 가로챈 중고사기범 일본서 송환
- 전북 군산 신시도 계류장서 선박 3척 화재…2명 중상
- 창원 진해 앞바다서 낚시어선 좌초…선원 3명 구조
- 대구시 새공무원노조 "박정희 동상 불침번 근무 즉각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