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은 공무원?‥취임 하루 전 통화 쟁점은 당선인 신분

구나연 2024. 11.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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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실 대통령 권력이 제일 강한 시절은 당선인 신분일 때란 말이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김영선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의 신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취임을 하루 앞둔 당선인 신분, 즉 민간인이라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과 예우를 받는 만큼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2022년 5월 9일 통화했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 신분은 당선인, 그러니까 민간인이라 문제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저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어요."

통화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민간인인 당선인이니까 문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쟁점은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이냐는 겁니다.

아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와 권한을 받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권한을 갖습니다.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도 정치 중립 의무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법 적용 대상에 당선인까지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권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책상의 의무라든지, 또한 신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공천 개입 시점을 통화한 5월 9일이 아니라 공천이 확정돼 발표된 5월 10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월 10일은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면서 공식 임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김래영/단국대 법학과 교수] "공천 개입 내지는, 지원자 추천을 언제 했느냐,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그 당에서 그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후보자가 확정되었을 때 선거의 그 개입 행위가 완성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공개할 녹취가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취임 이후 녹취가 나온다면 당선인 신분 논쟁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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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화영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15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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