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인' 박학선 1심 무기징역…유족 "사형 내려져야"

2024. 11.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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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형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항소심에선 사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박학선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30대 딸 B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사무실로 찾아가 13초 만에 벌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하면서 도주한 박 씨는 범행 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 인터뷰 : 박학선 / 모녀 살인범(지난 6월) -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으십니까?" - "(숨진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집요하고 잔혹한데다 치밀하게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없다고 생각하고요. 항소심이 된다면 사형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박 씨는 선고를 앞두고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전 재산을 유족들에게 주겠다고도 밝혔는데 이어질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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