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法 “잔혹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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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리 살해할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신속한 살해가 불가능했고 살인 방법도 구체적이고 잔혹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올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었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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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격리하며 잘못 참회해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수감 생활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9월 말 결심공판 당시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리 살해할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신속한 살해가 불가능했고 살인 방법도 구체적이고 잔혹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올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었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치던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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