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475번째 중대재해 사망…30대 하청노동자"

최용락 기자 2024. 11.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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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에서 47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해 3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사측의 사과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1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 울산 현대중공업 2도크에서 하청노동자(1988년생 전병휘, 하청업체 '조운산업' 배관 조공)가 작업 중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돼 심폐소생술 후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1시 2분경 사망했다"며 "이번 죽음은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75번째 중대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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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사측,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에서 47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해 3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사측의 사과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1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 울산 현대중공업 2도크에서 하청노동자(1988년생 전병휘, 하청업체 '조운산업' 배관 조공)가 작업 중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돼 심폐소생술 후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1시 2분경 사망했다"며 "이번 죽음은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75번째 중대재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고인은 10월 24일까지 아르곤 용접 작업이 진행되던 밀폐공간인 메탄올 탱크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사측은 고인의 죽음을 개인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사측의 중대재해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유족이 요청해 부산대병원에서 10월 28일 이뤄진 부검 결과 부검의가 "뇌와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타박상이나 외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업현장에서 가스누출과 독성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청업체 조운산업은 유족에게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알리지 않다 10월 29일에야 설명했다. 그 사이 현장 작업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사망자의 작업내용과 발견 당시 위치 등이 수정됐다"며 "사측이 사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부검 후에야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해야 할 부산노동청은 10월 30일까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사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노동부와 경찰의 미온적인 초동수사"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과 조운산업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아르곤 용접과 밀폐공간 작업 전면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 실시 등을 요구했다.

▲ 울산 현대중공업.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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