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도심 ‘단순 통과’ 차량 운행 제한

박석호 2024. 11. 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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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가 오는 4일부터 도심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일간 르몽드가 현지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파리시에 따르면 도심부를 순환하는 차량은 하루 35만대에서 55만대로, 이 중 상당수는 단순 통과 차량입니다.

파리시는 교통 제한구역 내 차량 통행 허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 등을 조만간 경시청과 상의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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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가 오는 4일부터 도심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일간 르몽드가 현지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차량 통행 제한 구역은 루브르 박물관, 튈르리 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몰린 1구와 그 인근 2구,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로 꼽히는 마레 지구를 품은 3, 4구가 해당합니다.

약 5.5㎢의 면적인 이 구역은 응급차나 버스, 택시, 거동 불편자, 거주민이나 이 구역 근로자, 병원·쇼핑·영화관 등 구역 내에 목적지가 있는 차량에만 개방됩니다.

아무 목적 없이 단순히 이 구역을 통과하려는 차는 통제됩니다.

파리시에 따르면 도심부를 순환하는 차량은 하루 35만대에서 55만대로, 이 중 상당수는 단순 통과 차량입니다.

파리시는 도심 내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공 공간을 확보하고 공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파리시는 교통 제한구역 내 차량 통행 허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 등을 조만간 경시청과 상의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파리시는 일단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 통제를 강화해 위반 운전자에게는 135유로, 약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업 중심지 내 유동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변 도로로 교통량이 몰려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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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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