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오후 5시 이후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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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오늘부터 관광객들의 야간 출입이 금지됩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라는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환 기자, 정말 조용해졌나요?
[기자]
네, 한옥마을 골목 입구인데 확실히 한적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약 2시간 반 전인 오후 5시부터 관광객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여기부터 주민 거주지라고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통행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지난 7월 관광객이 붐볐던 당시 한옥마을 전경과 오늘 통행금지 시간 이후 모습을 비교해봤더니, 관광객들이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밀려드는 관광객에 주차와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민원은 매년 3백 건이 넘었습니다.
[김홍남 / 북촌한옥마을 주민]
"'드르륵 드르륵'하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데. 오죽했으면 데시벨(측정기) 있잖아요. 소음을 측정해 보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계속되자 서울 종로구는 지난 7월 북촌을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분류해 관광객 야간 출입을 금지하고, 오렌지존에선 출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합니다.
[고남철 / 북촌한옥마을 주민]
"일과시간 이후에 그런 활동들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년 3월부터는 통행금지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북촌한옥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김지향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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