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 75돈 팔게요”…돈세탁하다 덜미

송정현 2024. 11. 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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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은방에 4천만 원 어치 골드바를 들고 와 팔겠다던 여성, 금은방 주인의 눈썰미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돈 세탁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은방 안에서 경찰들이 4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진열장 위에는 카드형 미니 골드바가 쌓여있습니다.  

여성이 가져온 건데 모두 75돈, 약 4000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더니, 곧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던 겁니다. 

[금은방 주인]
"(전화로) 모아놓은 것을 처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화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워서."

[미상의 남성 / 금은방 주인]
"혹시 현금으로 다 받는다고 하면 결제 오늘 처리될까요? (그럼요.)"
"누님이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 (고객님도 오시는 거죠?)"
"저도 가야 돼요? (전화 주신 분이 오시는 게 보통 일이라서…)"

여성이 들어온 뒤부터 금은방 주인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둔 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켜둔 전화에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밖에서 대기하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정현 / 서울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순경]
"범죄적인 쪽으로 연루가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여성에게 환전을 지시한 남성과 자금 출처에 대해 추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정다은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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