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라크전도 참관단 보냈다”…김병주 “파병협조단 보낸 것”

기민도 기자 2024. 11. 1.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소규모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전 등에도 전황 분석단을 보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즉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라크전 당시 한·미동맹 관계란 맥락 속에서 파병을 전제로 '파병협조단'을 보낸 것과 동맹 관계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 “소규모 파병 장관 결정” 주장 고수에
“한미동맹 관계 속 파병 전제 사전조사 위한 것”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소규모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전 등에도 전황 분석단을 보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즉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라크전 당시 한·미동맹 관계란 맥락 속에서 파병을 전제로 ‘파병협조단’을 보낸 것과 동맹 관계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다”며 “국회 동의를 받고 파병은 했어도 참관단을 국회 동의 없이 보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은 소규모로 보내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장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각) 공동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 “소수의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등을 보내는 것을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을 앞두고 영관급 장교로 꾸려진 ‘파병협조단’ 4명 중 1명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당시 정부가 ‘전쟁분석팀’을 보내겠다고 하자, 미국 쪽에선 ‘무슨 전쟁 구경이냐’며 ‘노’(no)라고 했다”며 “우리 정부가 파병을 하려면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제서야 좋다고 해 국방부에서 ‘파병협조단’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 관계라 당시에 국회 동의 없이 소규모 ‘파병협조단’이 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는 부대 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나온다. 김 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소규모 파병은 장관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훈령에 나오는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국제연합이나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훈령은 (개인 파병을) 다국적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참관단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훈령을 고무줄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동맹 관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면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단계별로 파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