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항고 기각에 재항고‥"사법부 이해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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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부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2심 법원도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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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부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해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즉시 재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2심 법원도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1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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