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하려다 만난 10대 유튜버 폭행…"정당방위" 무죄 선고

박상혁 기자 2024. 11. 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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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성매매)'을 하러 나갔다가 시비를 거는 상대방(유튜버)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31일 오후11시쯤 '조건 만남'을 하러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B씨(16·유튜버)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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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을 하러 갔다가 만난 10대 유튜버(상대방)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러 나갔다가 시비를 거는 상대방(유튜버)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31일 오후11시쯤 '조건 만남'을 하러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B씨(16·유튜버)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B씨 등 일행 5~6명은 "조건만남으로 온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며 그를 쫓아갔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 일행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B씨를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복부를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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