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 "대종상 안정적 개최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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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다.
지난달 31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은 "24일, 파산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파산선고에 이어 약 9개월 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 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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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다.
지난달 31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은 "24일, 파산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파산선고에 이어 약 9개월 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 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항고심이 기각된 것을 받아들여 청산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8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8억 원이 넘는 채무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법원의 기각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채무를 영화계 회원과 전국의 80여 개 지회지부의 회원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법원의 파산 결정을 받아들이고 청산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종상 시상식은 1962년 시작됐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으로 대종상 시상식이 무사히 열릴 수 있을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은 제60회 대종상 시상식을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산절차를 걸쳐 63년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 완전히 청산절차를 마무리 할 때까지 법인격은 존재하지만 그 활동을 위해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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