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DJ 공연에서 미신고 칵테일 판매한 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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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파가 몰려 중단됐던 음악 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판매한 주류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류판매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성동구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칵테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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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파가 몰려 중단됐던 음악 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판매한 주류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류판매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성동구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칵테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제조 과정이 있는 칵테일 등의 술을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해당 공연은 유명 한국인 DJ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알려져 인파가 몰리면서 조기 중단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1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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