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허위'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검찰,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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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동선을 허위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백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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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코로나 확진 후 동선을 허위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백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백 시장 측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며 연락이 왔는데,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정상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학조사를 맡은 인물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 시장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며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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