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대법 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 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임명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동안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수를 수행했고, 그와 관련한 자격증 등도 수료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