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됐지만…“지상화해야 휴게권 보장”

최유경 2024. 11.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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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주로 '지하 공간'에 있어, 휴게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22년 8월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아파트 지하 배관 공간에 있어 습도, 악취, 어두움 등으로 휴게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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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주로 ‘지하 공간’에 있어, 휴게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이기헌 의원은 어제(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22년 8월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아파트 지하 배관 공간에 있어 습도, 악취, 어두움 등으로 휴게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공간 나눔 ▲경로당 활용 ▲간이시설 설치 등으로 휴게시설을 지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해 청소 노동자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휴게시설 개선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용선 고양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토론에서 “우리나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은 대부분 지하층에 있거나 주차장 구석에 있어 폭염이나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벽면에 곰팡이가 피고 환기가 어렵고 악취가 진동해 노동자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주택 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게시설 지상화’에 모든 방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로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휴가 등 ‘시간’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휴게시설과 같은 ‘공간’에도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 여건은 한국 사회 노동인권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동주택 휴게실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진혁 노무법인 해담 부대표는 “휴게실 지상화를 의무화하거나 지하인 경우 최소한 환풍기나 공기청정기 배치 의무 등 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게시설 관련 의사결정이나 점검에 지자체 노동복지센터 등 청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지원과 참여 절차를 마련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우·이기헌 의원은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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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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