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 1심 무죄→2심 벌금 5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11.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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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 A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배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A 씨에게 무죄, 영풍에게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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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 A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영풍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배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A 씨에게 무죄, 영풍에게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영풍에서 정수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 0.5톤을 이중옹벽조로 무단 배출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중옹벽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볼 수 없고 이곳으로 폐수를 흘려보낸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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