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찢어진 2살…“놀다가 다쳤다”던 교사, CCTV 확인한 부모 ‘경악’

김민지 2024. 11. 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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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을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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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보도화면 캡처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을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MBC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은 처음에는 ‘아이가 미끄러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아이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선생님이 ‘놀다가 다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에 담긴 상황은 어린이집 측 주장과 달랐다.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가 서성이는데, 갑자기 교사가 팔을 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친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쳤다.

CCTV를 확인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코 밑이 찢어져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하순쯤 또 다른 원생 C(2)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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