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 업체 형사 책임 피해
류희준 기자 2024. 11. 1. 17:12
▲ '재활용 수거차에 치여 숨진 초등생' 추모하는 주민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사에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의뢰한 업체가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운전사 A 씨는 수거 업체 소속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수거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운반과 수거 업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거 업체에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신고한 업체만이 할 수 있다며 A씨가 재위탁을 통해 폐기물 처리로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주민 정모(36) 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혼자서 일을 다 떠맡도록 만든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지만 북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10개 수거 업체에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측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 위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볼라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을 몰던 A 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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