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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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남자 원생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세 아이 두 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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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남자 원생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또 다른 원생 C(2)군을 밀쳐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원생의 팔을 잡더니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담겼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코 밑이 찢어졌고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부모에게 "아이가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비를 원장이 아닌 담임 선생님이 내겠다고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세 아이 두 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 4월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너무 화가 많이 났다. 원장이라는 분이 같이 병원에 오셔서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집은 현재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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