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을”.. 검찰은 “부패사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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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추가 기소된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총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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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추가 기소된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다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피고인의 형이 확정될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기각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사건”이라며 “더구나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이 사건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 10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총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기도 업체 관계자들과 김 전 쌍방울 회장 등 3명은 첫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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