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주식계좌·보고서 홍보 불법리딩방' 사기 조직원 3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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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수익률을 적은 가짜 주식계좌 사진과 허위 보고서 등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을 100배 가까이 부풀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8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간 수익률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와 최대 수익률 481%인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피해자 7백여 명으로부터 89억 원을 편취한 금융투자업체 대표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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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수익률을 적은 가짜 주식계좌 사진과 허위 보고서 등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을 100배 가까이 부풀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8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간 수익률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와 최대 수익률 481%인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피해자 7백여 명으로부터 89억 원을 편취한 금융투자업체 대표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9명도 검찰에 덜미가 잡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피해자 145명·피해액수 35억 원 규모로 파악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당이 본부장, 실장, 영업팀장 등 역할을 나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고 거짓 홍보자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을 토대로, 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1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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