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보건의료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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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은 정기적인 검진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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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은 정기적인 검진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공중보건의 거주지 방문 진료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방 도시의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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