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과속하다 '쾅' 일가족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11.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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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등 일가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선 A씨는 영상이 아닌 소리만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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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특법상 치사상 혐의 1·2심 금고 10개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등 일가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곳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틀고 차를 운전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영상이 아닌 소리만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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