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와 술 마시다 “다 같이 죽자”...흉기 휘둘러 사상케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에서 종종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종종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A씨와 퀵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배와 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종종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배달 일을 마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A씨는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다 같이 죽자’는 충동적인 마음을 먹게 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1시40쯤 경찰관이 자신의 집 주소를 물어보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피해자 B씨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