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와 술 마시다 “다 같이 죽자”...흉기 휘둘러 사상케한 40대

박가연 2024. 11.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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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서 종종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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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사회에서 종종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A씨와 퀵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배와 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종종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배달 일을 마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A씨는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다 같이 죽자’는 충동적인 마음을 먹게 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1시40쯤 경찰관이 자신의 집 주소를 물어보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피해자 B씨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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