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공동 학술대회…“위장수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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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대검찰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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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대검찰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이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만 도입된 위장 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수색이나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장 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속이고 피의자와 계약·거래 등을 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으로, 현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중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색은 미국·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IT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 이용을 감시하거나 범죄 관련 내용을 수집하는 기법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법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영상물 삭제·차단을 명령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물을 삭제하는 구조”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족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을 포괄하는 상시적인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 마련,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4년 발효된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조약으로 한국 정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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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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