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치자금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요청

홍인석 기자 2024. 11. 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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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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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이어 “이화영은 2년간 교도소와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며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피고인의 형이 확정될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 직접 재판받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벌인 다음 생산한 다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요구되는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및 킨텍스 대표 재직 시 발생한 부패 사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범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재판부의 배제 결정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이번 재판을 포함해 지난 8월 30일과 9월 27일 공판에도 건강 문제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하다”며 “다만 피고인 측의 입장과 증인신문 소요 시간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업체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명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 10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달 29일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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