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2년간 최대 月 30만원 지원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11.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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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제공하며, 신청 후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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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80만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제공하며, 신청 후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청년정책팀(054-760-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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