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집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 “선거운동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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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용철 강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시절인 지난 3∼4월, 4·10 총선 과정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모두 5차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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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용철 강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박 군수 쪽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는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에 있는 선거운동)5번 중 3번은 문병을 갔던 것이고 나머지 2번도 선거운동이 아니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다.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시절인 지난 3∼4월, 4·10 총선 과정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모두 5차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군수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배준영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3월6일 선원리에 있는 정아무개씨의 집을 방문했다”며 “거기서 ‘배준영이 당선될 수 있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는 등 모두 5차례 호별 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군수 쪽은 기소 당시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 확인을 위해 핵심 당직자들을 찾아갔다. 유세복을 입는다거나 명함을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미 후보도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핵심 당직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를 만난 일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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