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확대해야…'온라인 수색' 도입 필요"

이종희 기자 2024. 11.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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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피의자의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수사 기법인 '온라인 수색'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류 교수는 "위장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수색'이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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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해자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긴급 삭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11.01. (사진 = 대검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피의자의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수사 기법인 '온라인 수색'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법제는 최근 신속한 법개정으로 형사처벌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급격히 확산하는 범죄 양상을 감안하면 실효적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류 교수는 "위장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수색'이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고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을 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도입됐다.

온라인 수색은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IT 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해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중요 저장매체의 내용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제공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적발해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긴급 삭제·차단 제도 도입, 수사·행정·기업·교육 분야의 정부 조직을 포괄하는 상시적인 디지털성범죄 전담 기구 마련,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조약이다. 증거 수집을 위한 형사절차 도입, 가입국 간 국제 공조수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등 절차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범죄 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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