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최대 100배 부풀려 89억 챙긴 일당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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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거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최대 100배 가까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해 89억을 챙긴 일당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사무실 등 물적 설비와 통솔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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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거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최대 100배 가까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해 89억을 챙긴 일당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1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금융투자업체 대표 A(44)씨와 업체 본부장 B(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실장 등 직원 2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것이라고 피해자 761명을 속여 이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판매, 총 8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거짓 홍보하는 수법으로 직전 매수 가격보다 10~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
거짓 홍보를 위해서는 '수익률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과 '비상장 회사 18곳 컨설팅 수익률 99~481%' 등 허위 보고서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무실 등 물적 설비와 통솔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경찰은 투자자 145명이 3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중순께부터 추가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했고, 피해자 761명·피해액은 89억원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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