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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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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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일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3일 열린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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