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망사건…인권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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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1일 인권위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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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 정책권고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1일 인권위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 가능하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명의 방문조사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조사단은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 및 서류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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