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도주한 237억대 아이카이스트 투자책…징역 1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 237억원을 모은 뒤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모 씨를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유용하고, 600억 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이 확정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 237억원을 모은 뒤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0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 서 씨는 스스로를 투자전문가로 말하며 2013~2016년 사이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 104명을 모아 237억 1772여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무등록유사수신행위)를 받는다. 또 일부 투자금은 개인 주식 투자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모 씨를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유용하고, 600억 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이 확정한 바 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7차례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대구지검은 서 씨를 추적했고, 지난 9월말경 제주도에서 덜미를 잡았다.
검찰은 이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도주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5월에 구형한 9년에서 1년 더 높인 것이다.
선고는 이달 2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다른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는 2016년 6월까지 20명에게서 17억 8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서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선고는 서 씨의 도주로 인한 궐석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명태균 통화' 공개한 민주…'탄핵' 거리두며 공세 수위↑
-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 …한동훈의 '침묵'
- 논란의 중심 'LG 맏사위' 윤관, 경찰 출석에 관심 집중
- 진선규, 선악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비결[TF인터뷰]
- YG, 집 나간 블랙핑크에 목매는 현실[TF초점]
- [단독] 너도나도 '급발진' 봇물…지역 국과수→본원 이관 1년새 2배 급증
- [현장FACT] '세련미 가득'…현대차 수소 콘셉트카 '이니시움' (영상)
- [르포] 사우디·두바이서 타는 '현대차·기아'…소형 세단부터 제네시스까지
- ESG 중요도 커지는데…뷰티 업계 성적표 '양극화'
- "아파트 가치 높이자"…하이엔드 브랜드 요구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