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전교조 충돌에…교육부 "폭력 용인 안 돼"…전교조 "사실 왜곡"(종합)

양소리 기자 2024. 11.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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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사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놓고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비방을 했다"며 1일 반박했다.

전교조는 즉시 "교육부가 밝힌 전교조 강원지부에 관한 입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비방"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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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전교조 충돌로 넘어져
교육부 "법와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
전교조 "노조 길들이기 시도…강한 유감"
[서울=뉴시스]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사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놓고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비방을 했다"며 1일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달3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엉켜 넘어진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영상 캡처) 2024.11.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사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놓고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비방을 했다"며 1일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로 인한 강원도교육감의 부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부는 폭력이 수반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즉시 "교육부가 밝힌 전교조 강원지부에 관한 입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비방"이라며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연이은 노조 공격, 길들이기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및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도교육청 간부가 교육감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이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10월3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물리적 갈등이 벌어졌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원들과 면담을 하고 나오면서 전교조 속초고성양양지회 조합원들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신 교육감이 이 과정에서 5분가량 의식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신 교육감은 이후 구급차를 타고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넘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신 교육감이 넘어지면서 조합원들 역시 함께 넘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갈등은 도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 상실을 지난달 28일 강원지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신 교육감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효력을 이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신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교조의 행위를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이라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수사를 의뢰했다.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11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혐의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무원인 교사는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참여가 금지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전교조 본부는 전날 성명에서 교육부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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