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교통안전 책임진다…연말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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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및 마약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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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의 결과, 음주사고 사망자수는 약 75% 감소했다.
그러나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경찰청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팀, 각 경찰서 교통외근 및 기동대 등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운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음주 감지는 되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간이 마약검사키트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시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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