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내 딸이…”10대 딸 남친 찌른 30대 엄마,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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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가까이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여·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딸인 C(16)양이 B군과 교제를 시작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지난 7월 제주로 이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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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가까이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여·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당뇨 및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B(14)군을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딸인 C(16)양이 B군과 교제를 시작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지난 7월 제주로 이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C양이 이사한 뒤에도 비행을 멈추지 않았고, 대구로 돌아와 B군과의 만남을 이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지독한 모성애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열린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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