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남성, 유튜버 쫓아오자 복부 걷어차… 법원 "정당방위"

윤채현 기자 2024. 11.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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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을 하려다가 상대방이 유튜버라며 시비를 걸자 복부를 걷어찬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밤 1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으로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B군(16)의 배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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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을 하려다가 상대방이 유튜버라고 시비를 걸자 복부를 걷어찬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조건 만남을 하려다가 상대방이 유튜버라며 시비를 걸자 복부를 걷어찬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밤 1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으로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B군(16)의 배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B군 등 일행은 "조건 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며 A씨를 쫓아갔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도망갔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이들 복부를 발로 차 바깥으로 밀어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B군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 군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군 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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