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방 글 6년 넘게 게시한 목사…‘명예훼손 유죄’ 확정에도 안 지우고 대법관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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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적 취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가 되려 대법관을 비방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서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게시물도 여전히 삭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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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적 취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가 되려 대법관을 비방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게시물도 6년 넘게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교회 목사인 서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면서 A씨가 다자간 연애를 뜻하는 ‘폴리아모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씨가 인용한 기사는 대학생인 A씨가 학교와 빚은 분쟁과 관련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성적 취향과는 무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서 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맞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판결에 참여한 이숙연 대법관이 젠더법학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이 편향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결을 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해당 사건의 주심도 아니었습니다.
서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게시물도 여전히 삭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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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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