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게 배상해야"

김다현 2024. 11. 1.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MBC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MBC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