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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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MBC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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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MBC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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