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법 불평등” 10억원 똑같이 받아도 세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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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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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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