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법원, 방통위 항고 '기각'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태선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출근 10시간 만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 3명은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새 이사 6명의 임기를 시작할 수 없도록 했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방통위는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09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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