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최대 481% 수익" 주식 상장 속여 89억 편취 일당 재판행

김예원 기자 2024. 11.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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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들이 곧 상장을 앞둔 것처럼 속여 이들 주식을 최대 100배 가까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 31명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인 A사에서 일하며 비상장 회사 18곳이 최대 481%의 수익률을 낸 것처럼 컨설팅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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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 추가 적용…"대표 지휘에 따라 리딩방 운영"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비상장 회사들이 곧 상장을 앞둔 것처럼 속여 이들 주식을 최대 100배 가까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사 대표인 B 씨(44)와 본부장인 C 씨(30)를 구속 송치했다. 실장인 D 씨(29)를 포함한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 31명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인 A사에서 일하며 비상장 회사 18곳이 최대 481%의 수익률을 낸 것처럼 컨설팅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 회사들이 상장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각 사의 주식을 직전 매수 가격 대비 10~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약 761명이며 확인된 피해금은 약 89억원이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B 씨 일당에겐 범죄단체 조직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 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 지휘에 따라 설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불법 리딩방을 운영 후 거짓 홍보자료를 제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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