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박 사망’ 정신병원 포함 20곳 전수조사한다…“의료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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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격리·강박 중 사망사고가 드러났던 춘천예현병원과 서울 해상병원 등을 비롯해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11월 한 달간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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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의 구조적 문제 살필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격리·강박 중 사망사고가 드러났던 춘천예현병원과 서울 해상병원 등을 비롯해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11월 한 달간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1일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인권위법 24조(시설의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는 경우 인권위법 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한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명의 방문조사단(단장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하였고,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인 면담 및 서류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2022년 1월 입원 환자가 251시간 격리·강박 당한 끝에 사망한 춘천예현병원과 올해 4월19일 격리실에 방치된 환자가 8시간 만에 사망한 서울 해상병원, 지난해 11월 다인실 강박 사망사건이 난 다음날에 또 다인실 강박을 해 진정이 들어온 인천 ㅅ병원이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해 서류 중심으로 보는 보건복지부 방문조사와는 달리 인권위는 의료진과 환자, 원무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해 인권침해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연구책임자 백종우 교수)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입원 병상을 보유한 전국 407곳 정신병원을 행정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7월 춘천예현병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더블유진병원과 서울 해상병원, 인천 ㅅ병원 등에서 벌어진 격리·강박 사망사건을 다각도로 취재해 연속보도해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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