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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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일 MBK와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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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일 MBK와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MBK와 영풍은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MBK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양호연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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